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 발의 관련 조례개정안 의결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던 경북 봉화군 소재 한성임대아파트에 공동시설 설치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22일 속개된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병두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 범주 포함)'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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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두 경북 봉화군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임시회서 '사용승인 받지못한 실거주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시설 설치지원'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봉화군의회] 2020.09.24 nulcheon@newspim.com |
앞서 봉화군의회는 임시회 군정보고를 통해 한성임대아파트 내 공동시설 설치 관련 해결책을 봉화군에 요청했다.
봉화군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경북도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조례 개정 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
한성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건축 당시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약 24년 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없이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병두 군의원은 "한성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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