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집주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들어와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B씨는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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