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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항소심 종결…"진실 알릴 생각에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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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서 징역 8월 실형·법정구속…10월8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최종의견을 밝혔고 우 씨 측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창작자든 기자든 어떤 제보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알려줘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청자의 제보를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보 내용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한다는 마음에서 방송을 했을 뿐이다"라며 "재판부에서 그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물을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제보 내용을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제보 내용을 밝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징역형을 선택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의 원리에 따른 공평한 적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씨가 당시 촬영해 올렸던 유튜브 방송을 직접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쳤다. 또 우 씨에게 '제보를 받고 신빙성 여부에 대해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제보 이외에는 민정수석과 재판장의 만남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는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우 씨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지를 보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직접 묻지 않고 마음대로 답변했다"며 "추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전 10시10분 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7월 17일 우 씨가 조 전 장관 등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우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우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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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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