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참여연대 "이재용, 직접 워런 버핏 만날 만큼 적극적…엄벌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18

참여연대, 이재용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부회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은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직접 가서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까지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두 사람이 만난 2015년 7월 11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일(2015년 7월 17일)로부터 6일 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을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관련 허위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함께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인수 협상자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정한 뒤 이를 워런 버핏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워런 버핏에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삼성전자 지분을 7~10년간 보유하며 삼성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과 함께 이면 약정 사실을 비밀로 하고 워런 버핏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공표해 주기로 하는 비밀 약정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삼성이 이런 대규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은 모두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내 계열사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핵심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이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6 dlsgur9757@newspim.com

김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는 특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피해 금액은 특정하기가 어려워 공소장에도 금액이 특정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벌금까지도 법원이 매길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며 "주된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죄의 특징 중 하나는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이 "이 부회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고 임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알아서 했단 식의 변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개입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다툼으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절차는 내달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