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북방 철새의 유입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8개 방역기관에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방역 취약 농가 211호와 축산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 특별점검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
도는 과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철새도래지 4개소(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에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을 기존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야생조류 분변검사 물량을 이달부터 추주호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도 가동한다.
소규모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내 AI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가금 유통 주체 68개소에 대해 정기 휴업 및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