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15일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양양군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로 65개소, 하천 55개소, 상·하수도 6개소, 어항시설 4개소, 산사태 24개소, 주택 164개소와 농작물 206.53ha에 걸쳐 잠정 207억 98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정확한 피해 집계는 이달 20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삼척시는 이번 두 번의 태풍으로 주택침수, 도로 47개소, 하천 56개소, 산사태 임도 50개소 등에서 총 168억 6600여만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삼척시와 양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융자와 이자감면, 세제혜택,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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