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는 8·15 광화문 집회에 인솔하고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혼선을 준 광주 410번 확진자를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확진자가 집회 집회 참가, 인솔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참가자 명단을 축소해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 상당수가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하고 이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는 방역을 방해하는 일탈 및 위법 행위 처벌의 엄정성, 일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 및 고발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지난 3일 구성됐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