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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에…콘텐츠사업자 "환영" vs 인터넷사업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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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안정적 서비스' 책임자는 ISP임을 재확인한 판결"
'넷플릭스법 효과' 기대한 ISP는 실망...방통위 "항소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1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이 희비가 엇갈렸다.

CP측은 "단말장치와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ISP측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소송에 ISP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실망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판 키보드 위에 놓인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심의 쟁점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처분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저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통위가 기본적인 '정상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 변화가 정상범위내 있다고 봄으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CP사들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CP 관계자는 "지난 1심 결과 후 방통위가 추진하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됐듯,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2심 결과가 반영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차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국내·외 CP사들이 가입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1심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음에도 내심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ISP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ISP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1심과는 다른 2심 결과를 기대해왔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접속경로 변경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면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둬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이 이번 전기사업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1심 판결문은 지난해 유민봉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언급하며 유 의원 발의 법안처럼 해당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판결 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여당 관계자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유민봉 의원 법안을 직접 언급해 정부도 유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눈 여겨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저성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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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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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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