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기협, 넷플릭스 방지법에 반발..."시행령 모호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양한 사업자·서비스의 상황 무시한 일률적 시행령"
"계약·영업의 자유 침해"...정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이 불명확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일평균 트래픽양이 전국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기협 측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적한 부분은 시행령안에서 적용 대상사업사를 정하는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규정이다.

인기협은 "'일평균 이용자 수'에 단순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국내 총 일평균 트래픽 양'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아니면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등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비롯해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과 같은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표현이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집행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에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행령을 깎아내렸다. 인기협측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적용 대상사업자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변경 등으로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라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일련의 의무조항이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기협 측은 "이번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당 시행령을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