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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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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1백만명 이용하고 일평균 트래픽양 전국 1% 이상이면 해당
'망사용료' 의무없지만 서비스안정성 위해 ISP와 긴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는 이용자에게 오류나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업계 의견청취 및 수정,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스터디에서 "지난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이상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어느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될까?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

5~7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모두 계산하면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직전인 9~11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계산해 1년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최종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구반에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적용 대상사업자가 차지하는 일평균 트래픽의 비중을 두고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기준을 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어떤 의무 주어지나?

이들에 부과되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어떤 통신사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은 서버 구성을 다중화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해상도를 설정하거나 콘텐츠 전송시 압축 효율을 높이는 인코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트래픽을 위해 CP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ISP에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해외 CP의 경우 이제까지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부분도 보완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ARS) 채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나 상담 연락처를 사전고지해야 한다.

◆구글·페북·넷플릭스가 지킬까?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선 글로벌 CP의 선의를 최대한 믿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서면의견도 받는 등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이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수위가 낮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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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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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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