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생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평균 1백만명 이용하고 일평균 트래픽양 전국 1% 이상이면 해당
'망사용료' 의무없지만 서비스안정성 위해 ISP와 긴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는 이용자에게 오류나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업계 의견청취 및 수정,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스터디에서 "지난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이상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어느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될까?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

5~7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모두 계산하면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직전인 9~11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계산해 1년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최종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구반에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적용 대상사업자가 차지하는 일평균 트래픽의 비중을 두고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기준을 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어떤 의무 주어지나?

이들에 부과되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어떤 통신사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은 서버 구성을 다중화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해상도를 설정하거나 콘텐츠 전송시 압축 효율을 높이는 인코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트래픽을 위해 CP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ISP에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해외 CP의 경우 이제까지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부분도 보완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ARS) 채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나 상담 연락처를 사전고지해야 한다.

◆구글·페북·넷플릭스가 지킬까?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선 글로벌 CP의 선의를 최대한 믿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서면의견도 받는 등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이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수위가 낮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