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충북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9일 이 안내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12일부터 20일의 기간에 한정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20학급 이상인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전교생 60명 이상 학교로 분류하고 전교생의 1/3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