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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도시공사, 엘시티 상대 법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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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PFV가 핵심관광시설인 콘셉트 시설 개장을 두고 세차례나 정상 개장 일정 약속을 어기고 있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8일 "엘시티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관광시설(컨셉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를 상대로 한 대응이 미온적이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dh4000@newspim.com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 간 세 차례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달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 간 협약서, 협약이행보증금 환수 관련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협약서만 부분공개 받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통지받았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협약서상 토지 공급·토지매매대금 납부·관광시설(컨셉시설) 투자비 등을 엘시티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처사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약이행보증금 몰수에 나선 대외적 모습과 대비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산도시공사는 협약서상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내용을 '해운대 4계절 집객 관광시설'로 규정하고도 관광이 빠진 아파트‧생활숙박시설로 변질되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첫 사업계획서 체결부터 2019년 2차 추가협약서까지 세 차례 협약서에서 협약이행보증금을 받는 것 이외에 엘시티PFV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부산도시공사가 협약 해지할 근거가 충분하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장치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2차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는 협약 효력기간을 관광시설 완료일로 변경하고 관광시설 세부구성으로 워터파크‧테마파크‧메디컬&스파로 정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추가협약서 체결 직후인 11월 랜드마크 타워 포함 4개 동별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코로나19 핑계를 인정하면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2015년 엘시티 착공 때 전체 준공 시 아파트‧전망대‧6성급호텔‧관광시설 동시 개관 약속부터 어긴 전례를 보면 상업시설과 연계한 내년 4월 개장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엘시티PFV는 2015년 첫 약속에서 내건 관광시설 동시 개장이 어려워지자 2020년 6월로 연기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2020년 8월 31일로 세 번째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도 어겼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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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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