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콜라텍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구군·경찰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4~5일 이틀간 지역 내 콜라텍 37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5일 낮 12시부터 오는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