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기환송심 이전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법 노조라고 결정한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전교조는 무려 2506일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며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데 7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조치를 결자해지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치마폭에 숨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철학의 부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요구 내용를 밝혔다.
전교조가 이날 요구한 내용은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죄하고, 대법원이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노조 아님' 통보조치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교육부에도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키며, 빼앗은 사무실을 되돌려줌과 동시에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교육감들에게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거나 새로 단체교섭에 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