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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사문화' 비판에 "이행 노력...국회와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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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다각적 노력 중"
"국회와 협력하면서 재단 출범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북한인권재단과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UPR 수검시 인권개선 권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돼 2016년 9월 시행된 법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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