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상륙했을 당시 국경을 폐쇄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다"며 "또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국민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모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 본부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집회에서 국민을 코로나19 위험에 빠뜨리고 보호하지 못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 본부장 고발 기자회견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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