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등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혈관육종 투병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상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대해 인정되며,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하지만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상으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사처는 업무 수행 중 질병이 걸린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질병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