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도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는 8월 현재까지 56가구 143명에게 4200여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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