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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1.1조, 집중호우 복구 사용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0:40

코로나에 집중호우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상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자금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돈이다. 평상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두지만, 대형 재난 상황에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한강 수위가 상승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 호우로 지자체의 수혜 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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