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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신설…신규계좌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7:50

기존계좌는 내년부터 적용
최초 거래계좌 기본예탁금 1000만원
거래금액·평잔 늘면 500만원·면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다음주부터 신규 계좌로 레버지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수가 필요하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9월 7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수가 적용된다. 오는 9월 6일까지 파생상품 ETF 또는 ETN 거래신청을 하지 않은 신규계좌는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1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3.29포인트(0.99%) 오른 2,377.09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6.67포인트(0.79%) 오른 847.97에 출발했고 달러/원 환율은 3.5원 내린 1180.8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기존 계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류 후 내년 1월 4일부터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이수 없이 거래가 불가능하다.

기본예탁금은 △면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전월 레버리지 ETF·ETN의 매수합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전월 예탁자산 평잔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매수합산금액 1000만원 이상이나 예탁자산 평잔 500만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예탁금은 500만원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매월 두번째 영업일에 등급을 산정해 자동 적용되며, 이후 직전 3개월 내 반대매매 3회 이하의 유지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예탁금 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매수합산금액 월 1000만원 이상 대신 분기 3000만원 이상도 인정된다. 증권사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래 증권사의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매수합산금액 1000만원 이상이나 예탁자산 평잔 500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거래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이다.

최초 거래신청 계좌의 경우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90일 이후 다른 단계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준한 사항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취지가 투자지식이 없는 투자자가 추종매매를 위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며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기간이 경과해서 투자지식이 쌓이면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보유고객, 즉 신용불량자의 경우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해당 고객은 국세·지방세·관세 등 각종 세금 장기체납정보,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 기록을 통해 판단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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