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6:00

"단체협약, 근로자 지위 향상 목적…불리하게 해석 안돼"
"임금협약 토대로 임금 재산정,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개정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일광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그 차액을 보존하라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측이 2010년 7월~2011년 10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근로자들의 고정급여를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및 기존 임금협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 업무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및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차액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관련해 원심이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을 인정했다. 또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일광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노조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사측과 2008년 6월 임금협정을,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받았던 임금협정상 시급 1460원은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과 2011년 최저임금 42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광택시 대표이사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차액금 4493만4660원을 매월 임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를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과 관련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새롭게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재산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