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자녀 특채' 조항 효력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기아차 직원 사망 후 유족 소송…1·2심 기각
대법, 파기환송…"기업 채용자유 제한하는 정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할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대·기아차 직원 고(故) 이모 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명 의견으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쟁점이 된 산재 사망 자녀 특채 조항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0.08.27 [사진=대법원]

대법은 이같은 판단 근거에 대해 "이 사건의 산재 유족 특채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현대·기아차)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이 조항에 합의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족을 채용해 왔고 이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피고들의 채용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며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채가 피고인에 대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명의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은 구직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 지위를 거래로 삼은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보상 조항은 산재 보상이나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봐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직계 존속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특채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이 아니거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업무능력이나 기업의 채용 필요성 등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 희망자를 차별하는 합의"라며 "공정 채용에 대한 정의와 법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 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지난 6월 17일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 보냈다. 

한편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