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전날 충북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 3호를 발령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등 확진자 발생지역과 발생 시설 등 방문자의 진단검사 전 이동금지 및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한다.
또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과의 교류 활동 제한을 강력 권고한다.
도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의 출입 금지도 권고한다.
혁신도시 등 충북과 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중단도 권고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기관과 기업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 자가용 이용 또는 도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도내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23일 오전 0시 행정명령 2단계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 권고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해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확진자가 다녀간 충주 안림동성당에는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소속 종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다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종교별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할 때까지 종교계 등 모든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