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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중통 "日 강제징용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특대형 반인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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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75주년 맞아 대변인 담화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24일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폭침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우키시마(浮島)호 침몰사건(북한에선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 75주년을 맞아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8월 24일은 역사에 대참사로 기록된 일제침략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강요 당했다"고 비판했다.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담화는 특히 "일제는 중일전쟁 도발 후에만도 《모집》, 《관알선》, 《징용》, 《징병》 등의 명목으로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해 전쟁판에 총알받이로 내몰고 고역장들에 끌어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했으며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한 《우끼시마마루》사건도 간악한 일제가 패망의 앙갚음으로 일본땅 각지에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치떨리는 조선인 집단학살 만행들 중의 하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방의 기쁨을 안고 꿈결에도 그리운 부모처자, 형제들을 얼싸안을 그 순간을 눈앞에 그려보며 귀향길인 줄로만 알고 배에 몸을 실었던 조선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으니 이보다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담화는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마이즈루만의 검푸른 바다에 울려퍼지던 피해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파도에 실려 들려오고 피맺힌 이 원한을 잊지 말고 천백배로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쳐오는 듯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담화는 그러면서 "일본당국은 75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뻔뻔스럽게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범죄를 은페하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한 민간급의 연구조사과정에 밝혀진 모든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사건이 당시 일본당국의 비호 밑에 주도세밀하게 조직되고 계획적으로 감행된 일대 모략극, 극악한 조선인 학살범죄라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지난날 총칼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 련행하고 악착하게 부려먹다 못해 패전의 화풀이로 단꺼번에 수천명씩이나 바다에 수장하고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과 반동들의 망동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며 "일본당국이 천인공노할 조선인집단학살만행을 극구 부인하고 그 진상을 은페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추악성만 드러낼 뿐이며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더욱 배가해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을 비롯한 일제가 저지른 미증유의 조선인대학살범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과거범죄를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면서 "일본당국은 피로 얼룩진 과거를 정당화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며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키시마(浮島)호 침몰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조선인 피징용자와 가족을 태우고 귀국길에 나선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했다. 우키시마마루호는 항해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다고 발표됐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2014년에는 우키시마호 탑승자가 8000여 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가 공개 폭로되기도 했다.

우키시마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조사나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우키시마호가 부산행 항로가 아닌 기뢰가 다수 부설된 일본 연안을 따라 항해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방위청 전문을 근거로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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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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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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