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는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재연기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또 '광화문집회' 인솔자 등에 대해 경찰과 연계, 소재파악에 나서는 한편 21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대구시는 21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자발적 방역 기회 부여위해 당초 21일을 기한으로 발령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인솔자들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협조자에 대해서는 21일중으로 경찰과 협력해 소재파악 및 명단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21일까지 명단 제출이나 진단검사 실시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또 정규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대면에서 향후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광화문 집회에 교회 등 지도자가 인솔자로 참여한 종교단체는 이번 주말과 다음주 예배 등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면방식을 선택할 경우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경우 2주간(29일까지) 참석 불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식사제공 금지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행사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세가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대면 방식의 정기적 종교집회도 가능하나, 만약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종교시설에서의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지역의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규모는 1667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체 참가자의 43.5%인 725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이 중 '양성'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며, 43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29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광화문집회 참석자(달서구 60대)와 접촉한 90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일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