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19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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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공원 모습 [사진=사천시] 2020.08.20 lkk02@newspim.com |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이 지난달 1일 자동 실효됐다.
자동 실효된 공원은 수석·남산·용강공원이며 실효대상 중 모충 외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했다.
모충 외 7개 공원은 2024년 6월까지 공원 내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단계별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대상 토지는 모충공원 6만248㎡, 노대공원 6만2825㎡, 수양공원 5179㎡, 성내공원 7581㎡, 망산공원 2632㎡, 송포공원 9857㎡, 벌리2어린이공원 1568㎡, 임내숲 어린이공원 7620㎡이다.
공원 추정 사업비는 244억 5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자체예산 40억원을 확보해 모충공원, 송포공원, 망산공원 내 개인 사유지 1만8177㎡ 면적을 보상 완료했다.
2020년 실효대상 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04억 5000만원 중 자체예산 37억 6400만원,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166억 8600만원을 확보해 2021년부터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양·성내·망산·벌리2·임내숲어린이공원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 노대·송포·모충공원은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으로 LH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추진하며 채무가 정리된 후 사천시에 수용 토지를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은 단기 내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LH공사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협의 절차 진행 중이다.
2023년 실효대상공원 반룡·월성·덕곡은 2021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31년 이후 실효대상인 동구·항공우주테마·화전소공원·화전·서포1·4·5·6어린이공원은 단계별 인가절차를 진행해 토지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