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0대 여성 A씨가 2024년 10월 지인에게 딸 도너츠 가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했다
- A씨는 기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투자금으로 돈을 돌려막았고 화장품·건강식품 업체 및 공연 사업 투자 사기도 저질렀다
-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2개월과 배상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딸이 개업하는 도너츠 가게에 투자하라며 10년 넘은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과 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경 지인 B씨에게 "내 딸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도너츠 매장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한 달 안으로 갚겠다"고 말하고는 6회에 걸쳐 86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리기 전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지인들로부터도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는 형편이었다.
A씨는 앞서 2022년 6월경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건강식품 도소매 업체가 유아제품(치약, 칫솔 등)을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속인 뒤 9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서 가로챘다. A씨는 C씨에게 다시 공연 기획 사업 등을 권유해 5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