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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3:43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주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더 연장하기로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여행·관광·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들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간 180일)도 60일 더 연장해 기업 경영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은 오는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주 중(8월 20일 예정)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차로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1차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3.16~9.15)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업종을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4.27~9.15)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8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기업 및 근로자 고용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집중호우로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사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우선지원할 것"이라며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중순에서 한달 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해주는 사업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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