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 신천동로 등 3곳 통제 해제...10일까지 150mm 예보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08:28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08: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지난 7~8일 평균 누적 강수량 252.9mm를 기록한 대구지역에 내린 비는 9일 오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교통이 통제됐던 신천동로 등 3곳이 해제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3시30분을 기해 무태교~동신교 구간 4.8Km와 동신교~상동교 구간 4.0km의 신천동로 2개소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다.

또 두산교~상동교에 이르는 0.8km 구간도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통제를 해제했다.

9일 오전 7시 현재 대구 인근 레이더 영상[사진=기상청] 2020.08.09 nulcheon@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가창교~법왕사 구간 2.3km와 신천대로 통과박스~노곡마을입구(노곡교)0.45km, 신천대로 통과박스~조야마을입구(조야교)0.45km, 서변대교 하단 하상도로1.0km 구간 등 4개소는 통제되고 있다.

전날 낮 12시부터 일시 가동에 들어간 21곳의 빗물펌프장 중 5곳은 9일 오전 7시부터 다시 가동됐다.

만수위 140.0m규모인 가창댐의 현 수위는 140.26m로 102.1%의 저수율을, 만수위 96.0m규모인 공산댐은 현수위 96.42mdp 103.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전날까지 수위가 2m에 이른 칠성교의 수위는 9일 오전 7시 현재 0.84m로 낮아졌다.

지난 6일부터 통제된 팔공산과 앞산공원은 입산과 통제가 유지되고 신천 4곳, 금호강 8곳, 낙동강 2곳 등 지역 내 하천둔치 주차장 15곳은 통제된다.

신천구간 8곳, 동화천 2곳, 팔거천 14곳과 잠수교 8곳 등 32곳은 통제가 유지된다.

이날 오전까지 폭우로 침수된 농경지는 6곳 32ha로 집계됐다.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비닐하우스 4동 등 0.3ha를 비롯 수성구 매호동 0.2ha,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자모리.지리일대 논 29ha, 달성군 박곡리 채소밭 1.0ha, 수성구 성동 채소밭 1.0ha등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대구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53.4mm로 중구 265.5mm, 동구 270.0mm, 서구 317.5mm, 남구 276.0mm, 북구 301.0mm, 수성구 251.5mm, 달서구 274.0mm, 달성군 299.5mm를 기록했다.

대구지역에는 10일까지 10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