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5년 5개월간 충북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3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 5억 1000만 원(1112건) ▲경기 4억 9700만 원(1349건) ▲경북 3억 3000만 원(920건) ▲부산 2억 1900만 원(328건) ▲인천 2억 1500만 원(530건) ▲전북 1억 8000만 원(675건) ▲전남 1억 5600만 원(593건) 등 순이다.
충북의 경우 1억 2800만 원(313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월 2000만 원(15건) ▲2019년 1700만 원(54건) ▲2018년 1700만 원(59건) ▲2017년 1500만 원(51건) ▲2016년 3600만 원(65건) ▲2015년 2300만 원(69건)이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다. 그러나 전체 7.3%에 달하는 2억 31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충북에서도 1500만 원 정도를 못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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