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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토막 살인' 피의자 유동수, 피해자에게 "할말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0:30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중국)의 얼굴이 5일 언론에 공개됐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5일 오전 '용인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유동수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8.05 seraro@newspim.com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5~26일 만남을 가졌던 중국동포 여성 A(42)씨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취재진의 '경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할말 없다"고 대답 한 뒤 호송차에 올라 이동했다.

유씨는 경찰에 체포된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김성관, 변경석, 김다운, 장대호 등이 특례법이 적용돼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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