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홍콩진출 한국기업, 보안법으로 하반기 매출 11.7% 감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8.2%는 보안법으로 홍콩금융허브 지위 부정적 영향 전망
홍콩 대체 아시아 금융허브는 싱가포르가 압도적(88.2%), 한국은 0%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홍콩진출 한국기업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하반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절반 이상의 기업이 향후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 보안법의 영향과 전망조사'를 통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의 영향 [그래프=전경련] 2020.08.02 iamkym@newspim.com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홍콩진출 한국기업들은 홍콩 보안법 시행 등 미중갈등 격화로 하반기 매출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1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55.9%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정적'이 11.8%, '다소 부정적'이 44.1%였다.

한국경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70.6%(매우 부정적 5.9% + 다소 부정적 64.7%)에 달했다. 홍콩 보안법 전격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홍콩진출 한국기업들이 자사 사업환경 및 한국경제에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홍콩 이외로 아시아금융허브가 대체된다면 88.2% 기업이 싱가포르를 대체지로 예상한 가운데, 서울이나 부산 등 한국을 대체지로 응답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특별혜택을 박탈할 경우, 중개무역 거점으로서의 홍콩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5.3%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홍콩에 관세혜택을 거두면 대미 수출품들은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홍콩 보안법 시행의 영향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 거래처 중 이미 홍콩에서 철수했거나 철수 예정인 기업도 20.6% 가량 됐다. 홍콩 보안법 시행 초기임에도,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탈 홍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과 미중간 무역갈등 격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홍콩진출 한국기업 절반(50.0%)은 미국, 유럽의 대중국 제재를 살펴본 후 판단하겠다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홍콩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41.2%, '홍콩을 통한 중국 우회수출 축소'가 8.8%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이유 [그래프=전경련] 2020.08.02 iamkym@newspim.com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원인으로는 '금융허브로서의 국제적 위상 추락(47.0%)'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중개무역 거점으로서 혜택 박탈(29.4%)', '중국 수출기지로서의 역할 곤란(5.9%)', '주요 거래기업의 홍콩탈출 확산(5.9%)' 등의 순이었다.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유로 홍콩에 진출했음을 고려할 때, 금융허브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G2 대응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함에도,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2/3 이상(67.6%)은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단계적인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 지속으로 점진적으로 악화(58.8%)' 또는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급속히 악화(8.8%)'로 전망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으며,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침체로 미중 무역갈등 억제(20.6%)', '미중 양국은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서로간의 대립을 자제(11.8%)'로 나타났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