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등교중단 학교 5곳 '최저'에도 못 웃는 교육부…2학기 등교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6:39

등교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우려도 나와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등교 인원 확대 여부 결정할 듯
"온라인 수업 한계, 기말고사 통해 결과로 나타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 등교 인원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학교 내 감염 사태가 나타날 경우 지역 내 감염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전국에서 5곳이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주시 한림읍 관내 학교 14곳이 이날 등교 수업을 시작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경기(용인시)와 광주(서구)가 각각 2곳, 서울(송파구) 1곳으로 나타났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지난 24일보다 1명 증가하는 등 지역 확산 우려에도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순차적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학교에 2학기 등교 일정을 안내해야 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등교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교육격차에 대한 불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6월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 2로 제한했다. 특히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인천, 서울, 광주지역의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를, 고등학생은 3분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문제는 올해 2학기 등교 수업 전망이 1학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이지 않는다는 점과 1학기와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을 꾸준히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 적용된 등교 인원은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등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등교 인원 증가를 학사 운영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2학기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고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현재는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짤 시기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권역별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한적 등교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겠지만, 학력의 중간층이 사라진 양극화가 더 뚜렸해졌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들이 조만간 통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