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016년에 판매한 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상품권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유효기간이 판매일로부터 3년인 해당 상품권은 2016년 1월 판매가 완료돼 유효기간이 지난해 1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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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시청 전경 2020.07.26 lm8008@newspim.com |
단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 사용돼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 상품권 구매자, 전통시장 상인의 거래 보호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사용 및 환전기한 내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총 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가맹점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는 각 상인회와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권상범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상품권의 사업종료로 인해 소비자는 기한 내에 사용하고 가맹점은 기한 내 환전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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