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근 4년간 학교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따. 지역별로는 경기도 136건 서울 73건 순이었다.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졌다. 19세 미만은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대는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었다.
재범률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