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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6차회의 '분수령'…노사 1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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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치열한 신경전…이달 20일까지 결정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앞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만큼 이날 회의는 더욱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1차 수정안에서 간극이 얼마나 좁혀졌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차례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 줄곧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노동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1차 수정안은 1만원에서 소폭 조정한 9000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최근 몇년간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주장하다 이번에는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이다.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필요한데, 고시 마지막 일이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1주일에서 보름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해 최대 7월 20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에 다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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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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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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