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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외파생 리스크 완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시 제출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46

20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 재차 의결
거래정보저장소 등 장외파생 제도 근거 마련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한 개선안도 담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 펀딩 분야 제도개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angbin@newspim.com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근거, 펀드 운용·설정 및 보고·공시 규제 정비,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관련 3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먼저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해선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거래정보저장업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거래에 나설 경우 반드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이를 위반할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모펀드에는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물투자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전차입·대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할 경우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 간 차등화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역시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변경시 현행 PEF별 보고에서 사월별 보고로 변경해 보고부담을 경감하고,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구지 완화,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도 한층 완화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우 경영자문이 가능하며,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리스크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또한 운용 효율화 및 업무부담 경감, 시장 헐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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