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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게임위원장 검찰 고발…"사행성 게임 규제 풀어줘"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을 사행성 게임을 풀어줬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위의 스포츠베팅게임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이재홍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는 먼저 게임위가 스포츠베팅게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지난해까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구분해서 등급을 심의했다가 지난 1월 심의 과정을 손봤다. 게임위는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간 플랫폼 변경 시 등급 재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다. 중독예방시민연대 등은 이 같은 변경은 사실상 사행사 게임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두 시민단체는 또 게임위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그동안 스포츠베팅게임에 종목을 추가할 때 새로 심의를 받도록 등급 재분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스포츠베팅게임 사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가상경기 게임이나 e스포츠베팅게임을 별도 심의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게임위가 이와 같은 불법 서비스를 방치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아울러 두 시민단체는 게임위의 업무 태만도 꼬집었다. 국내 유통·이용 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유통권은 게임사업자가 가지는데 게임위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재홍 위원장과 게임위 관계자를 엄중히 수사해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게임위에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사가 제공하는 경기 지적재산권과 초상권, 유통권 취득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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