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 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시설과 고위험 시설 639곳 중 417곳이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21일부터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 및 '경계'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자동폐기 된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 시설은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