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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판매 할인 금지 논란에 환경부 "계도기간 둬 내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20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0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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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 가이드라인에 할인판매 금지 '명시'
가격통제 논란 일자 시행 6개월 연기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마트에서 '번들' 형태로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에 대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금지하는 법령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하는 상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계도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금지법과 하위법령 시행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은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과 달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환경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재포장법과 하위법령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대량 구매시 할인이 되는 '규모의 경제'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가격통제에 나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1개 1000원인 과자 4봉지를 테이프로 묶어 일명 '번들'을 만들어 3000원에 팔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한개 1300원인 즉석밥을 6개 묶었다면  정가대로 7800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재포장된 마스크 상품 [사진=롯데마트] 2020.06.17 nrd8120@newspim.com

환경부는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와 테이프, 접착제 등의 과도한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폐기물 처리권을 민간업체에서 이양받아 폐기물 공공선별부터 공공비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관리를 이유로 시장 가격까지 결정하려 든다는 것.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우유, 요구르트, 과자와 대부분의 식품을 기본 포장 외 다른 포장을 하거나 테이프로 붙여 번들형태로 할인해 팔고 있다. 이런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재포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쿠팡과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업계 사정을 감안해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창고형 대형매장의 묶음 판매 모습 [사진=이마트] 2020.06.06 nrd8120@newspim.com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통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과 같은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은 재포장을 하지 않고 띠로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개별 포장된 물건을 하나 더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는 방침을 뒤늦게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의 재활용폐기물 처리권한을 수거해 폐기물 공공선별과 공공비축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같은 비용이 민간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3차 예산 추가경정에서 오는 7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공공선별직 1만8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공공선별, 공공비축을 하겠다고 할때부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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