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재입국허가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있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이나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도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나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청 수수료에 대해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3만원인 반면에 온라인 신청은 2만40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혼선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며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 재입국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