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까지 3200여억원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 분야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규모는 3289여억원 수준이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해 왔다.
또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9758여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액은 약 6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지원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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