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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發 안보 위기에...여야 일각서 "싸우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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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 고조
野측 부의장 협의 필요한 정보위원장…與,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북한발 이슈가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예고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그대로 한국 내의 안보 위기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01.07 photo@newspim.com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 임명을 고리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만큼 구성부터 까다롭다. 국회법이 정보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위원 구성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

국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보위원장은 공석이다. 또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도 뽑지 않은 상태다. 즉 정보위원 구성조건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기대 "주호영, 돌아올 명분 생겼다고 볼 수 있어"
    통합당 내부 "여야 영수회담 통해 초당적 대응안 만들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은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라면서도 "협치를 천명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여당 11 대 야당 7' 가합의안과 관련,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야당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획득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는 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박병석 의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매파(강경파)'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여야가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레반식 막가파 도발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이미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 과연 북한발 위기상황 고조로 마주 보고 달리던 여야가 한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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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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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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