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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와해' 최평석 전 전무 보석 석방…이상훈 등은 구속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31

서울고법, 16일 최평석 전 전무 보석 인용
이상훈·강경훈·박상범은 구속 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어가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보석 석방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최 전 전무가 지난 5일 신청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4일 인용했고, 삼성 측에 노조 컨설팅 전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도 4월 17일 보석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부과하고 주거를 거주지로 한정시키는 등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상훈 전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박상범 전 대표, 최평석 전 전무와 노무사 송 씨,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절차를 회유하는 데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김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전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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