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지역내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청 일자리과로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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