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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 안 돼"…LGBTQ 권익에 힘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2:3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2:39

1964년 민권법 제7조, 성적 취향에도 적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기업이 직원을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계에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개인의 동성애나 성전환 상태는 고용 결정과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은 개인을 성별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고서는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라고 차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 약 절반가량의 노동자들은 지역 법에 의해 성적 취향이나 성별 인식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이날까지 성 소수자를 성적 취향에 근거해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3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을 해고한 회사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대변한 변호인들은 민권법 제7조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소수자 권익 지지자가 15일(현지시간) 미 대법원 앞을 프라이드 플래그를 들고 달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6 mj72284@newspim.com

이날 대법관 9명 중 6명은 원고의 주장에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했다. 찬성한 대법관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있었으며 그는 판결문을 대표로 작성하기도 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제럴드 보스톡은 인터뷰에서 "그저 행복하다"며 "알다시피 정말 긴 7년이었다"고 밝혔다.

LGBTQ 권리 운동 단체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GLAAD의 새라 케이트 엘리스 대표는 "이번 판결은 LGBTQ 미국인들이 그들이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논란조차 있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트위터를 통해 "LGBTQ 인들은 직장은 물론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늘 판결은 연방법이 평등함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인간이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우 돼야 한다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미국적인 생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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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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