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녕경찰서는 14일 오후 계부 A(35)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4일 1차 조사에서 효자손 정도로 훈계한 것 이외에는 흉기로 학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조사 때에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55분께 경찰에 체포되어 약 9시간 30분 동안 창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에 도착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별관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를 마친 뒤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계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6점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품은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프라이팬, 효자손,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드론 노즐봉(드론 연결봉)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품을 토대로 A씨에게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하자 지난 4일 1차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모 B(27) 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해 있던 기관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현재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진단이 끝나며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한 B양은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맞는가 하면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심한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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