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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가능성, 'NY대세론' 與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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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두고 평행선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할때" 與 엄포
고개드는 '찬낙',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야당, 법률은 여당'이라는 기조 하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15일 원구성을 강행할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고리로 뭉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히는 상황이다.

특히 'NY직계'로 불리던 이개호·오영훈 의원에 더해 최인호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찬낙(이낙연 찬성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힘겨루기 이어가는 여야, 주호영 15일 10시30분 입장 발표 예정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임위원회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여부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현행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입법 체계상 일하는 국회법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점유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내에서는 소수지만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장제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굴욕적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가져온다면 후에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법사위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더 받아오자는 '현실론'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본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는 이낙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현재 꼽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다. 이중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로 분류된다. 우 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에 도전해왔다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가 있다.

홍영표·우원식·김부겸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25조를 고리로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홍 의원과 우 의원은 내년 3월 재차 전당대회를 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언으로 이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세론은 이낙연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개호·오영훈·설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낙'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험지 부산 사하갑 출신 최인호 의원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총선을 승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대선주자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페널티를 안고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이라고 남겼다. '이낙연'이란 글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4일께 활동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또 활동 보고회를 전후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측은 "당내 기구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이후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나 득표 배분 기준 등 전당대회 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 TF 구성을 마쳤고 2차 회의에서 TF별 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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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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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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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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