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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가능성, 'NY대세론' 與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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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두고 평행선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할때" 與 엄포
고개드는 '찬낙',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야당, 법률은 여당'이라는 기조 하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15일 원구성을 강행할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고리로 뭉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히는 상황이다.

특히 'NY직계'로 불리던 이개호·오영훈 의원에 더해 최인호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찬낙(이낙연 찬성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힘겨루기 이어가는 여야, 주호영 15일 10시30분 입장 발표 예정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임위원회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여부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현행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입법 체계상 일하는 국회법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점유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내에서는 소수지만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장제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굴욕적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가져온다면 후에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법사위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더 받아오자는 '현실론'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본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는 이낙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현재 꼽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다. 이중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로 분류된다. 우 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에 도전해왔다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가 있다.

홍영표·우원식·김부겸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25조를 고리로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홍 의원과 우 의원은 내년 3월 재차 전당대회를 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언으로 이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세론은 이낙연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개호·오영훈·설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낙'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험지 부산 사하갑 출신 최인호 의원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총선을 승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대선주자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페널티를 안고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이라고 남겼다. '이낙연'이란 글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4일께 활동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또 활동 보고회를 전후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측은 "당내 기구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이후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나 득표 배분 기준 등 전당대회 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 TF 구성을 마쳤고 2차 회의에서 TF별 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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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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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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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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