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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하루 확진자 한 자릿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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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 안정화 목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해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강화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4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장에서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장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하루 한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이에 정부는 우선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한다.

박 1차장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차단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치료체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 공동병상 대응체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의 생활치료센터 외의 국가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피로가 커지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한다.

박 1차장은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전신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하기를 권장한다"며 "이것은 WHO와 미국 CDCS도 공인한 사항이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중되는 우리 의료진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박 1차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주체로서, 방역 관리에 보다 노력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라며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주체입니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라며 "지금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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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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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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