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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법으로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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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로 중지한 행위"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단체 고발 및 법인취소 설립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니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4.17 noh@newspim.com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이다.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중지 합의 주요 사례)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11.4)
 
- ② 쌍방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9.17)
 
- 제3장 비방, 중상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서」)(2004.6.4)
 
-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6.12)
 
-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 「판문점 선언」(2018.4.27)
 
-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관련 현행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항공안전법
 
※ 제2조(정의)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중략)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략)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중략)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중략)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16.2 대법원 확정판결)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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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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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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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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